저희는 파트타임 알바를 고용하고 있는데요~ ‘급여명세서 양식’ 을 작성해서 줘야 하나요? 그냥 급여만 송금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중에 ‘급여명세서 양식’ 에 대해서 카드매출 정산서비스 ‘리치페이‘에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급여명세서 양식 제공 의무
자영업자분들이 생업에 바쁘시다보니 근로기준법의 개정이나 신규 법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제는 무조건 필수로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명세서 제공 의무: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한 급여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는 서면(종이)뿐만 아니라 전자문서(이메일, 회사 내 인트라넷 등)로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필수 기재 사항:
- 근로자의 성명 ( EX. 홍길동 )
- 임금 지급일 ( EX. 2024. 01.23일 )
- 임금 지급기간 ( EX .2024 . 01월 급여)
- 총 임금액 ( EX. 200만원)
-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EX.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
- 공제 항목 및 금액 ( EX. 소득세,원천세,건강보험료 등)
- 실수령액 ( EX. 세금공제후 최종금액 1,839,790원)
제공 시기:
- 임금 지급 시에 급여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양식 미제공시 과태료 부과
사업주가 급여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차 위반: 30만 원
- 2차 위반: 50만 원
- 3차 이상 위반: 100만 원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가끔 문의하시는 것이 본인의 사업장은 3인미만인데,, 5인 미만인데.. 그래도 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급여명세서를 제공해야 하는지 문의하시지만 .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모든 사업장은 ‘급여명세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근로자 한 명당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3인의 근로자가 있고, 이들 모두에게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1차 위반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차 위반 과태료: 30만 원 × 3인 = 90만 원
즉, 각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총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 개정은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내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의 투명성을 높이며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면 전달 OR 카톡 문자 전달 ??
여명세서는 서면(종이)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급여명세서를 전달하는 것도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명확한 정보 제공:
-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성명, 임금 지급일, 임금 지급기간, 총 임금액,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공제 항목 및 금액, 실수령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어야 함:
- 근로자가 급여명세서를 쉽게 확인하고 저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제공할 때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빙 자료 보관:
- 급여명세서를 전자적으로 제공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급여명세서를 적절히 제공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안내
몇 가지 추천하는 사이트와 무료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사이트:
- 고용노동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합니다. 급여명세서 양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
- 잡코리아:
- 잡코리아는 다양한 HR 자료와 양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잡코리아
- 비즈폼:
- 비즈폼은 다양한 비즈니스 문서 양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상관없이 정규직,프리랜서,파트타임 알바생을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고용 형태나 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파트타임 알바생도 임금을 받을 때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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